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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가 구속됐습니다.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충남 아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6살 아들 B 군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상당 기간 집을 비우는 등 보육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아이가 집에서 숨진 것 같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 거주지에서 숨져 있는 B 군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B 군 몸에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또래보다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등 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심리적으로 힘들어 아이를 혼자 두고 보름 넘게 다른 곳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과 방치 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아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며 "A 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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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