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전 주임검사 "한동훈 무혐의, 검수완박 근거 안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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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연관 짓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전 주임검사가 "과연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유지됐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변필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은 오늘(11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사건의 발단과 진행 경과, 수사의 장기화 그리고 처분 시점에 대한 논란 등을 살펴봤을 때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 담보 방안을 논의하는 소재로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며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그는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 방침을 여러 차례 지휘부에 보고했지만,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대로 사건을 처분하지 못하고 인사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는 "수사 당시 광범위한 강제수사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종국 처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이뤄졌다"며 "휴대전화 포렌식과 무관하게 증거관계 및 법리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수완박의 논거가 아닌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배제 방안을 논의하는 소재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사건 처리를 막아 일선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그는 "최근 무혐의 결론을 낸 현재 수사팀도 같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부장검사회의 등 처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모든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이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분이 이뤄졌음에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의 주요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관한 문제로 논의돼야 할 사건을 내세우며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 인권보호관은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감대 없이 검수완박이 이뤄지게 된다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할 사법적 통제는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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