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출국금지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법무부에 유 구청장과 그의 전 비서실장 A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 구청장은 구청 직원의 승진 인사를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업무추진비와 같은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일부 직원에게 받은 금품을 유 전 구청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유 구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앞서 유 구청장은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보도된 뒤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유 구청장 측에 출석을 요구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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