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도둑 전락한 '대도' 조세형, 첫 공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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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대도'로 불렸던 조세형(84) 씨가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또 도둑질한 혐의로 기소된 후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오늘(11일) 열린 조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 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조 씨는 여든이 넘은 나이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조 씨는 재판 내내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공범 A 씨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천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던 조 씨는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A 씨가 함께 하자고 해서 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 씨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남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뒤 선교활동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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