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1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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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집행 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거부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인 장용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밀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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