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매' 청약통장으로 부정 청약…검찰,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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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매매한 청약 통장으로 수익을 낸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아파트 청약 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인 뒤 부정 청약을 한 총책 31살 A씨 등 7명을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총책 A씨와 브로커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약 1년여 동안 인터넷 광고를 통해 사들인 제3자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13차례에 걸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청약에 당첨돼 얻은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4억 7천여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건설사의 분양자 선정 일을 방해한 점도 있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들의 범죄수익금 4억 7천여만 원은 추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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