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해 위법사례를 공개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설립 인가를 받거나 조합원을 모집 중인 지역주택조합 등 총 110곳으로, 시는 자치구와 함께 이달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기초 서류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허위·과장광고 여부와 연간 자금 운영계획 공개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고, 정비사업 종합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도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벌여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결성한 조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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