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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대리투표라서 무효"…시각장애인 투표지 'X'로 그은 참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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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시각장애인의 투표지를 볼펜으로 훼손한 참관인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투표 참관인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2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시각장애인 B 씨의 투표지에 볼펜으로 'X'를 그은 혐의를 받습니다.

참관인이었던 A 씨는 B 씨가 가족의 도움을 받아 기표하고 나오자 대리투표임을 주장하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각장애로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선관위 관계자는 "A 씨는 임의로 B 씨의 투표지를 훼손해 선거인의 정당한 투표 행위를 방해했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서는 투표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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