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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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서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과 현장 관리감독 위반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 참여 등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서 착공한 공사의 경우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로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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