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 페널티 최대 35%→10% '톤 다운'…홍준표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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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중복 페널티 논란이 일었던 '현역 10%·무소속 출마 이력 15%' 감점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최고위원회가 이같은 페널티를 의결한 이후 불거진 공천룰 갈등이 당내 내홍으로 번지는 조짐을 보이면서 공관위가 수습에 나선 모습입니다.

공관위 김행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5%, 또 최근 5년간 공천에 불복해 탈당해 무소속·타당 출마한 경력자에겐 10%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1인당 받을 수 있는 페널티는 최대 1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며 '중복적용' 방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최고위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 대해 '현역 의원 10%, 무소속 출마 이력 25%' 페널티 규정을 일괄해 적용키로 의결하면서 두 규정에 모두 적용을 받는 홍준표 의원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습니다.

특히 대구시장 선거 경쟁자였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당시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점이 갈등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공관위가 최고위에 룰 재의를 요청하면서 갈등이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새 감점 규정이 적용되면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홍 의원에 대한 페널티는 현행 35%에서 10%로 줄어들어 이번 공관위 결정이 홍 의원에 대한 배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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