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학대범죄 전력자의 아동시설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명이 법을 위반하고 해당 시설에서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폐쇄,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작년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 관련 기관 39만601곳의 종사자 250만2천5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중 시설 운영자 8명, 취업자 7명 등 15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7명(운영자 7명), 공동주택시설 4명(취업자 4명), 교육시설 3명(운영자 1명·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이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교육장은 운영자가 적발된 경우 해당 기관을 폐쇄하도록 하고, 취업자인 경우 해임명령을 내립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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