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 원 '꿀꺽'…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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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을 횡령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횡령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교교 야구부 전 감독인 4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데다 여러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을 내고 학부모들에게도 돈을 대부분 돌려주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4개월 가까이 구금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 지역의 한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 일하면서 후원금과 학교 예산 8천만 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스포츠용품 업체 2곳과 짜고 후원금 등으로 야구 장비를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학부모들로부터 경조사비, 식대, 명절선물 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1천8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스포츠용품 업체 2곳의 대표 2명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만들어 A씨의 범행을 도운 야구부장 등 학교 관계자 2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함께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고교 야구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은 선수들에게 줘야 할 장학금 8천여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 등)로 먼저 구속 기소돼 올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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