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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창구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낮 2시 30분쯤 서초구 방배동의 한 은행 ATM 창구 안에서 담배를 피운 뒤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1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해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방배동의 한 거리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아직 뚜렷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흡연 중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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