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40대 몽골 국적의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1일) 인천지법 형사 17 단독(이주영 판사)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몽골인 A 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새벽 1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내 B 씨(40)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8주의 외상을 입히고 이를 자신의 아들 C군(7)이 목격하게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날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고 있던 아내 B 씨를 깨워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아내 B 씨에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해당 범행으로 아내 B 씨는 눈 주위와 종아리뼈 등에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아들 C군도 이 모습을 모두 목격하면서 정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에게 재판부는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폭행 정도와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이 범행이 아이의 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인 피해자들이 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