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 '감독 부실 책임'…감리 3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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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7명에 이어, 감리들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감리 3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11일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붕괴사고의 책임으로 모두 20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리 입건자들은 시공 방법 임의 변경 과정에서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수사본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 가운데 현장소장과 건축·품질 관리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추가로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체 가현종합건설 관계자 2명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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