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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림' 차량 신고했더니…경찰은 접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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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낮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에서 제보자 유 모 씨는 뒷 번호판을 가리고 주행 중인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제보자]

동승자 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앞차 번호판이 안 보인다. 처음에는 뭐가 붙은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가린 거더라고요. 뭐 고정시켜서 가린 거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고 차량을 운행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도 번호판이 가려진 게 수상해 목격 당일 일을 마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보자 ]

(처음엔) 문자 신고를 했었는데, 영상이 있으니까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밥 먹고 경찰서 가서 영상을 보여주고….

시간을 내 가까운 파출소를 직접 찾았지만 결과는 신고 접수 불가, 현장 단속이 아니란 게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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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솔직히 얘기해서 경찰관 분이 영상을 잘 안 봤어요. 경찰 분이 그거 신고된 거 문자로 보긴 봤다. 그런데 이게 영상으로는 우리가 처벌할 수가 없고 현장에서 적발을 해야 하는데 현장 적발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문철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영상을 신고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위법, 번호판 가린 건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를 찾아서 누가 그랬는지 처벌을 해야죠. 그게 경찰의 해야 될 임무죠.

심지어 제보자가 신고한 영상으론 가리지 않은 앞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을 특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장소와 시간, 차량도 특정되고 영상 증거도 있는데 경찰은 그냥 돌려보낸 겁니다.

[한문철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경찰이) 신고 정신을 꺾으면 안 되죠. 오히려 더 '아이고, 어서오십시오'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취재진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해당 경찰서에 해명을 요구했더니, 현장에서 제보 내용 확인에 미흡한 부분이 확인돼 재발 방지 교육을 시행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 이후 제보자가 경찰청 스마트 국민 제보로 다시 신고했고 관련 내용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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