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상품권 판매 글을 올리고 돈만 챙긴 채 상품권을 보내지 않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0명에게 상품권은 보내지 않은 채 5천9백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좌와 전화번호로 인적사항을 특정한 경찰은 동선 추적 끝에 지난 15일 오전 A 씨의 주거지 앞에서 A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앞서 석방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를 구속한 경찰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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