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중국 내 탈북민 1천500명 재송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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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중국과 러시아에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오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뜻하는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을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했습니다.

'농 르플르망' 원칙은 난민을 박해할 것이 분명한 나라에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규칙을 말합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면 심각한 인권침해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탈북민 약 1천500명이 중국에서 '불법 이민자'로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은 북중 국경이 열리면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이 난민이 아니라 불법 이민자이므로 강제송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 유엔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가 계속 결여돼 있다"며 "북한 비핵화와 신뢰 구축 논의 이후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 방식으로는 인권 개선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과 학대, 종교와 사상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한, 강제 노동 등 강압적 통치 체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임기 6년을 채운 킨타나 보고관은 이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오는 8월 물러나며, 그의 후임을 공모하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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