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미 했다고?" 투표 못한 유권자…선관위 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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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하러 온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가 이미 배부된 것으로 돼 있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관위는 부정행위 여부는 추후 밝히더라도 해당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할 기회를 줬어야 하지만 "투표할 수 없다"고 잘못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9일) 오전 8시 30분쯤 오산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중앙동 제2 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A씨는 수기로 작성하게 돼 있는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려다가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미 투표하신 걸로 돼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선거인명부 서명란은 '가'란과 '나'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본 투표하는 유권자는 공란으로 돼 있는 '가'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투표용지를 배부받습니다.

사전투표를 완료한 유권자는 '가'란에 사전투표했다는 내용이 적히고, '나'란은 사실상 비고란으로,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활용됩니다.

그런데 A씨의 선거인명부 '가'란에는 이미 그의 이름이 정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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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에 투표사무원들은 오전 8시 49분 선관위 직원들이 참가해 있는 SNS 대화방을 통해 조치사항을 질의했고, 오전 9시 선관위 측은 전화로 "한 명에게 두 장의 투표용지가 배부돼선 안 된다"며 투표하지 못하게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이 설명을 듣고는 "지금 용인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는 길이라 꼭 투표하고 싶어 들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며 항의한 뒤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23분 뒤 선관위 측은 해당 투표소 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어 "일단 투표용지를 내어 주고 투표하게 하라"며 조치사항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투표소를 떠난 뒤였습니다.

해당 투표소 한 사무원은 "선거 사무원 교육 때 이런 경우 '나'란에 서명을 받고, 특이 사항이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투표하도록 안내하라고 한 것 같은데 선관위 측에 질의했을 때 투표시키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며 "A씨에게는 어떤 사정으로 서명이 돼 있는 건지는 추후 밝혀질 테니 일단 오후 6시 전에 꼭 오셔서 투표하시라고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A씨 명의로 투표한 유권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신분 확인 담당자들은 생년월일과 신분증은 철저하게 확인했다고 하고, 우리 투표소에는 A씨 동명이인도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누군가 A씨의 신분증으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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