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자 세금 불복, 국선대리인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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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자들이 세금 문제와 관련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이 새로 위촉됐습니다.

국세청(김대지 청장)은 세무사 241명,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 등 모두 294명을 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영세 사업자가 과세전 적부심 청구와 이의 신청, 심사 청구 등을 신청하면 무료로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요건은 청구 세액이 3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 보유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정됩니다.

지난 2014년부터 운영돼온 납세자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모두 2천777명이 서비스를 받았고, 선임하지 않은 사례와 비교해 2배 이상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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