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위해 내놓은 해외 직접 제품 규칙, FDPR 수출통제 적용을 한국에 대해서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간 협상에서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 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FDPR 관련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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