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시간 고용주가 보장해야…투표시간은 휴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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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대선 사전투표 기간인 4~5일, 본 투표일인 9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하고, 투표하는 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와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 시간 청구권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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