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를 사용하고 자가격리자 거소투표를 허용하는 사전투표를 멈춰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 모 씨 등 1천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본안소송이 부적법해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가 마무리되기 전 선거 관리·집행에 대한 선거 관리기관의 개별 행위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선관위의 개별적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선거 종료 후 선거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 곧장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용지 작성, 임시사무소 설치,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선거 개표 업무 등은 선거 관리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개개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청인들은 선거 종료 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쟁송 방법에 의해 다투는 이외에 별도로 각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씨 등은 "선관위의 사전선거 투표용지 QR코드 사용,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거소투표 등은 법적 근거가 없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며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