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교중지 학생 '출석인정 결석'…원격수업 시 출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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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등교 중지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엔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코로나19로 인한 출결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등교중지 학생의 대체 학습 이수 여부는 출결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확인된 경우에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학교의 출결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 사항을 기재하면 되고, 증빙자료는 따로 자료철로 제작하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뀐 확진자 동거인 지침에 따라 3월 14일 이후엔 학생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가 가능합니다.

3월 13일까지는 기존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되고 학생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7일간 등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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