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IG 구본상 '1천300억 대 조세 포탈'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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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본상(52) LIG그룹 회장의 1천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구 회장은 금융거래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 원과 양도소득세 399억 원, 증권거래세 10억 원 등 총 1천329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본엽(50) 전 LIG건설 부사장 등 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천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LIG 측이 산정한 주식 평가액이 적절하고, 주식 명부도 유효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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