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중국에 핵심기술 넘기면 최고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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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이 중국 등 다른 나라에 핵심 기술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12년에 처하기로 하는 등 경제 스파이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타이완 내각인 행정원은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타이완중앙통신사가 전했습니다.

개정 법안은 '국가핵심관건기술 경제간첩죄'를 신설해 위반 시 5∼12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500만∼1억 타이완 달러(2억 1천만 원∼43억 원)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수에 그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핵심관건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타이완 밖에서 무단 사용하면 3∼10년의 징역과 500만∼5천만 타이완 달러(2억 1천만 원∼21억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누구든지 외국, 대륙(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타이완 밖 적대세력 또는 적대세력이 설립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각종 조직, 기관, 단체 등을 위해 국가핵심관건기술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타이완의 대 중국 업무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양안 관계 조례 개정을 통해 첨단 기술 인력이 중국에 취업하려고 할 때 정부 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타이완 정부의 보조금이나 투자를 받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이 중국에 취업하고자 할 때 정부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천만 타이완달러(약 4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대륙위원회는 대상이 되는 특정 산업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반도체 기술 유출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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