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조 원대 환매 중단' 라임에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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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15부는 오늘(17일) 낮 2시,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 결정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라임에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가 맡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오는 4월 21일까지 자신의 채권 내용과 그 증빙을 서울회생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채권자 집회는 5월 19일 열립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을 기반으로 총수익 스와프 대출 등 레버리지를 일으켜 해외무역금융 펀드 등에 투자하다가 부실을 키웠습니다.

2019년 라임이 운용하는 펀드 173개의 환매가 중단되면서 1조 6천억 원이 넘는 투자 자금이 묶이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 전 부사장과 원종준 전 대표 등 경영진은 펀드 부실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계속 유치하는 등 펀드를 판매·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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