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서 큰 관심을 모은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안락사 합법화를 추진해온 민간단체 '루카 코쉬오니'는 지난해 하반기 일반 시민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기계 장치로 연명하는 환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 등의 '죽을 권리'를 인정하고 관련 법의 조력자 처벌 조항을 폐지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1930년 도입된 형법 조항에 따라 타인의 극단적 선택을 돕거나 방조할 경우 최장 12년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헌재는 죽을 권리보다 헌법에 명시된 생명의 존엄성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안락사에 대한 형벌을 철폐할 경우 인간의 생명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취약층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생명 보호를 보장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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