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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수업 중 교실 들어와 교사 폭행하고 욕설…30대 학부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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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교사를 폭행하고 학생들에게 고함을 지른 학부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오늘(1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 혐의로 30대 학부모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수업을 하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30대 교사 B 씨를 폭행하고,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 10여 명에게 고함을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수업 중이던 교사 B 씨에게 욕설하며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교육청에 신고해서 옷을 벗게 할 것"이라는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학교에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봉변을 당한 교사 B 씨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A 씨를 상해와 폭행,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오히려 자신이 B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B 씨를 맞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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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접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권 침해 행위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교사 B 씨는 사건 발생 후 변호사 선임비와 정신과 치료비 등을 사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시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으로 고발 조치가 다소 늦어졌다고 주장하며 피해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B 씨를 고소한 것은 무혐의 처리하고, 이달 중 A 씨에 대한 5개 혐의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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