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인천 척추병원 공동병원장 3명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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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수술한 인천의 척추병원

무면허 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병원장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의 한 척추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2년과 벌금 500만~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범행에 가담해 재판에 구속 상태로 넘겨진 행정직원 3명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00만∼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2∼4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9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척추 환자들은 엎드린 상태로 수술을 받아 누가 시술을 하는지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동병원장 3명은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치료비와 보험급여를 합쳐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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