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확진자 투표' 선거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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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투표 시간을 선거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역 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는 대선 당일인 다음 달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장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애초 민주당이 내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삼았던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예결위 간사로 꾸려진 '3+3 회동'을 통해 추경안 처리를 위한 담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기존 안인 '1인당 300만 원'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여당은 '1인당 500만 원'을 제안했고, 야당은 기존 합의대로 최대 '1인당 1천만 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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