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정연국 前 청와대 대변인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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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소방관인 줄 몰랐다"는 해명이 인정돼 처벌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10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대변인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방관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 소방관이 코로나19 방역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만취한 정 전 대변인이 구급대원임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가 무죄가 판단되더라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정 전 대변인이 피해 소방관과 합의하면서 공소 기각으로 결론 났습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한 길가에 앉아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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