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발리예바 도핑 위반 발표…CAS, 출전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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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스케이팅 특급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발리예바가 피겨 여자 싱글 종목에 출전할 수 있느냐는 조만간 열릴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긴급 청문회에서 결판나게 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일일 브리핑에서 발리예바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AP,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수집한 발리예바의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습니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로, 혈류량을 늘려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흥분제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반도핑기구는 양성 반응 결과 확인 후 지난 8일 발리예바에게 잠정 출전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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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발리예바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러시아반도핑기구는 회의를 거쳐 징계를 철회하고 발리예바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계속 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검사기구가 러시아반도핑기구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국제검사기구는 발리예바에 대한 징계 철회가 부당하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여자 싱글 경기가 오는 15일에 시작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나도록 스포츠중재재판소에 긴급 청문회 개최를 요청한 셈입니다.

스포츠중재재판소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면 발리예바는 싱글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피겨 단체전 금메달 박탈 여부도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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