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발리예바 도핑 의혹 "법적 논의 중…기다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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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소속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6)의 도핑 의혹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오늘(10일)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현재 법적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인내심을 지니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 "최대한 빨리 이 사안을 매듭짓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OC는 어제 브리핑에서 지난 7일 끝난 피겨 단체전 공식 시상식이 예정대로 열리지 않은 이유는 법적인 문제라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ROC 선수들은 그제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받아야 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시상식이 연기됐습니다.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더게임즈가 ROC 선수의 도핑 문제가 법적 논의로 비화했다고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언론은 도핑 문제에 휘말린 선수가 이번 대회 여자 싱글 강력한 우승 후보인 발리예바라고 실명을 거론하고, 그의 도핑 샘플에서 협심증 치료제이자 흥분제 효과도 내는 금지 약물 트리메타지딘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해 세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AP통신은 발리예바가 지난달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유럽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샘플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발리예바의 샘플에서 금지 약물이 검출됐는지, 치료제 목적으로 해당 약물 사용을 승인받았는지, 발리예바가 협심증을 앓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는 4월이면 만 16세가 되는 발리예바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에 따라 약물 검사에서 적발됐더라도 '정보공개 보호대상자'여서 구체적인 정보 등이 바깥에 알려질 가능성은 작습니다.

WADA는 정보공개 보호대상자의 나이를 만 16세 이하, 만 18세 이하 등으로 구분해 도핑 위반자의 신상을 되도록 보호합니다.

만 16세 이하 선수의 경우 도핑 위반 사실이 공개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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