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우회전 버스에 60대 보행자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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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버스 기사 46살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9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편도 4차로에서 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포된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정차하고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횡단보도 전에 정차했는지 등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에 따라 적용될 죄명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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