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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반려견 견주들, 쓰고 있는 '목줄' 확인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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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주목하시면 좋겠는데요.

내일(11일)부터는 반려견과 외출을 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미 사용하는 목줄 길이가 2m를 넘는다면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인적이 드문 곳이라도 2미터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안전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요.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 내 공용공간에서는 목줄을 했더라도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통제하기 쉽지 않아 물림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최초 위반 땐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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