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남 소속부대, 입원 한달 뒤 '입원명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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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장남 동호 씨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그의 소속 부대가 상급 부대에 동호 씨의 입원 명령을 요청했다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이 오늘(7일) 공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은 2014년 9월 4일 상급 부대인 공군교육사령부에 '인사명령(병) 발령(전속(입원)) 및 전공사상 심사 상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입원을 위해 병사의 소속 부대를 변경하려고 하니 인사명령을 내달라는 것인데 공문은 훈련단 인사행정처 소속인 동호 씨를 2014년 7월 29일부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입원을 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소속 부대가 입원 명령을 승인받기 한 달 전부터 동호 씨가 이미 입원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문을 받은 교육사령부가 수도병원 입원을 명령한 문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군이 제출한 다른 자료에는 이 씨가 2014년 9월 18일 국군대전병원에 입원해 9월 26일 퇴원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박 의원은 "장병이 군 병원에 입·퇴원할 시에는 반드시 인사 명령을 요청·발령해 공문으로 남겨야 하지만 이 씨의 군 병원 인사 명령에는 2014년 9월 18∼26일 8박 9일 동안 국군대전병원에서 입·퇴원한 기록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민주당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후보의 아들이 발목인대 수술을 받고 정상적 절차에 따라 입·퇴원하고 자대복귀 명령까지 받은 모든 근거자료를 저희가 제시했으며 공군에서 소명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동호 씨가 2014년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청원휴가를 간 내용이 기록된 인사자력표를 공개했으며, 지난 5일에는 "공군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시장일 당시 성남시가 동호 씨 입원 이듬해인 2015년 수도병원 부지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줘 특혜성 인허가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이 군과 성남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는 2015년 1월 수도병원을 포함한 의무사령부 부지 약 38만 6천 ㎡의 용도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의료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지만, 보전녹지지역은 3층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무사령부는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향후 국군중증외상센터를 건립하고 응급환자지원센터를 확장해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나 부족한 시설부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제한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2015년 11월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조서(2차)를 보면 성남시는 "국군수도통합병원 내 응급센터 건립에 필요한 층수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이유로 부지 38만 5천 ㎡를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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