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구속된 곽상도 측 "충실히 소명했는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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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 측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오늘(5일) "심문에서 충실히 소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1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나 이번이나 크게 추가된 증거도 없는데 왜 법원 판단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곽 전 의원은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고, 아들이 받는 것도 몰랐다"며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세후 25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그는 지난 2016년 4월 총선 전후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어젯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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