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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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기 초부터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동물 보호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중요 제도 개선안이 담긴 정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차관은 푸들 등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하고 죽인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 청원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21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김 차관은 먼저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상공개 요구에 대해선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차관은 "동물학대에 대한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도 알고 있다"며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정부는 2020년 1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한층 강화하고, 동물학대자에게 재발 방지 수강명령, 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개선안이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동물보호 제도 마련에 큰 진전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김 차관은 강조했습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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