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사퇴 강요 의혹' 이재명 · 정진상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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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무성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피고발인인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후보의 경우 지시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며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던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당시 사장과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이 나눈 대화 녹취입니다.

유 본부장이 황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면서 시장님이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유한기/전 본부장 (2015년 2월) :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이렇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에서 이재명 후보를 뜻하는 '시장님'은 7차례, 정진상 전 정책실장을 뜻하는 '정 실장'은 8차례 등장합니다.

황 전 사장은 유 본부장 압박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사퇴 강요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한기 전 본부장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후보와 정 전 실장에 대해선 무혐의, 고인이 된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다른 피고발인들과 공모하여 황 사장의 사직을 강요했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은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했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직접, 혹은 서면조사는 필요성이 부족했다며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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