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프로듀서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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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의 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다소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책임프로듀서(CP)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엠넷 제작국장 김 모 씨는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김 CP 등은 아이돌학교가 방영된 2017년 7∼9월 당시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큰 틀에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김 CP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일부 회차에서는 투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고, 공지된 시간 외에 투표된 약 8천 표에 대해선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1심에서 투표 조작의 방조범으로 판단된 김 씨는 항소심에서 공범으로 인정돼 형량이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제작국장으로 김 CP의 보고를 받아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한 점, 대형 프로그램 최종 데뷔 조 선정은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CP가 단독 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춰보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료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아이돌 지망생인 출연자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로 보이는 출연자 A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 씨는 아직 충분히 유명세를 얻지 못해 방송사나 PD들과 전혀 대등하지 않은 관계이기에 합의의 의사를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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