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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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6세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이에 최 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한 주 모 씨를 비롯한 주모자 3명이 최 씨와 동업자인지, 이들과 최 씨를 서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이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주범인 주 씨가 징역 4년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 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 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최 씨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 씨는 이날 선고 후 별다른 언급 없이 귀가했습니다.

최 씨의 변론을 맡은 손경식 변호사는 "이 사건은 요양병원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정치인 최강욱·황희석의 고발에 따라 개시됐으며 서울중앙지검 일부 검사의 의도적 사건 왜곡과 증거 은폐로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인 2020년 기소됐고, 당초 최 씨는 주 씨 등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일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2020년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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