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녹취' 방영 대부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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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대부분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영역과 관련 없는 김 씨와 가족들의 사생활 관련 대화, 이명수 서울의소리 촬영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3자 간의 대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 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 씨는 김 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 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된 녹음 파일은 이 씨가 수개월 동안 김 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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