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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교부, '아들 치다꺼리 · 공금 유용' 미국 총영사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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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사적인 업무를 시키고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국 총영사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미국에 근무하는 A 총영사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총영사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상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해 보통징계위원회가 아닌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SBS는 지난해 10월, A 총영사가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을 '픽업'해서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돕게 하고 공식행사가 아닌 기간에 공기청정기와 밥솥 등 물품을 구매하는 데 900만 원대 예산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단독] "총영사 아들 치다꺼리했다"…감사 나선 외교부

뿐만 아니라 A 총영사는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이 재학 중이던 대학 총장에게 학비 감면을 요청하는 메일을 수차례 작성하고 발송할 것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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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해당 총영사관 소속 직원들로부터 고충 해결 건의서를 제출받은 뒤 미국 현지로 직접 나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A 총영사는 외교부 감사 과정에서 '아들 운전면허 발급 지원 업무는 공무로 판단했고, 직원이 아들을 픽업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아들 학비 감면 관련 메일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줬으며 소모품 사용이 많았던 것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 총영사에 대한 징계 사건을 맡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기한을 6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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