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열린공감TV 방영금지 가처분 내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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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통화한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내일(19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내일 오전 10시 반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 등을 상대로 김 씨와 이 씨 사이에 오간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보도하지 못 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이중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돼 모레 낮 2시로 심문 기일이 잡혔습니다.

앞서 김 씨가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관련 사항이나 사적 대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은 허가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 일부는 그제 '스트레이트'를 통해 방송됐습니다.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스트레이트'가 방송하지 않은 통화 내용 일부를 이튿날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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