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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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내일(18일)부터 해제됩니다.

그러나 12∼18세 확진 비율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입니다.

이 가운데 독서실·스터디카페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하는 시설이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단,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 내 취식은 계속 제한됩니다.

백화점·마트는 늘 마스크를 쓰고 침방울 생성이 적으면서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들 시설 내 시식·시음 등 취식·호객 행위도 제한됩니다.

학원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방역패스가 해제됩니다.

관악기, 노래, 연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은 분야 학원은 방역패스를 유지합니다.

정부는 법원의 학원 방역패스 중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과정에서 일부 교습 분야의 학원에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관·공연장도 취식을 제한하면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해제했습니다.

단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함성·구호 등을 외칠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합니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합니다.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해 국민의 방역정책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학습 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됐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고의로 방역패스를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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