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약값 폭리 사업가, 760억 원 배상에 영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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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5000%가 넘는 약값 폭리를 취해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업가로 꼽히게 된 마틴 쉬크렐리가 거액의 배상금과 함께 제약업계 영구 퇴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쉬크렐리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시장 독점을 통한 약값 폭리로 거둔 수익금 6천400만 달러, 우리 돈 760억 3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쉬크렐리가 평생 다시는 제약업계에 종사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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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폭리로 미국의 '국민 밉상' 꼽히는 마틴 쉬크렐리 (사진=EPA, 연합뉴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쉬크렐리는 지난 2015년 튜링제약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희귀 기생충병 치료제이자 암과 에이즈에도 효과가 있는 '다라프림'의 독점적 권리를 사들인 뒤 한 알에 13.50달러였던 약값을 750달러로 5000% 이상 올려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미 의회 청문회에 소환된 쉬크렐리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비웃음을 날린 것은 물론 자신을 비판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겨냥해 "힐러리의 머리카락을 뽑아오면 한 가닥에 5천 달러를 지불하겠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려 공분을 샀습니다.

재판부는 쉬크렐리가 다라프림의 가격을 올린 뒤 훨씬 저렴한 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 제네릭 제조사들과 불법 합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뉴욕주를 비롯한 7개 주가 제기했습니다.

반독점 소송과 별도로 쉬크렐리는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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