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발코니에 추락한 드론…해안가 아파트 엿보는 사생활 테러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바다 조망이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최근 부산에서 잇따라 드론을 활용해 아파트 내부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발생해 해안가 고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발코니에 드론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드론을 회수해 살펴보니 한 달 전에 촬영된 영상에 옷을 벗고 있는 입주민 4명의 사생활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오피스텔에서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창가로 드론을 띄워 다른 방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 드론 조종자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광안대교 또는 해운대 앞바다 등 해안가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앞쪽으로 트여 있고 다른 동의 간섭이 없어 평소에도 입주민들은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치지 않고 생활하는 곳입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창문을 통해 드론으로 날아다니는 것을 목격했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드론이 추락하지 않으면 이런 불법 촬영을 적발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드론 야간 비행은 금지사항이지만, 민원이 제기돼도 드론이 이내 사라지거나 조종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 현장에서 검거하기 어렵습니다.

위 두 사건도 드론이 추락하지 않았더라면 범행이 탄로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관련 신고도 잇따르자 고층 아파트 중심으로 단지 내 드론 비행 금지라는 현수막을 붙여 놓기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드론 관련 민원 1천276건을 분석한 결과 '드론 비행으로 인한 불편'이 30.8%를 차지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존 불법 촬영 가해자 80% 이상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최근 알려진 드론 불법 촬영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있어 법원이 드론 범죄를 더 중한 범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단순 호기심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