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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공동현관문까지 따라온 남성…法 "주거침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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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 빌라 공동현관문 앞까지 쫓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현관문 앞에 해당하는 빌라 1층 공동 주차장이 외부와 구별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오늘(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 항소 8-1부(부장판사 김예영 · 장성학 · 장윤선)는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28일 새벽 3시경 귀가하던 여성 B 씨를 쫓아 B 씨의 주거지 1층 공동 현관문 앞까지 뛰어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의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B 씨를 보고 약 80미터가량 따라갔으며, B 씨가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공동 주차장 안쪽에 위치한 공동 현관문 앞까지 뛰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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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티 구조 예시)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에 출입한 것을 주거침입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에서 A 씨 측은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 빌라 1층 주차장은 개방됐다"며 "평소에도 외부인 출입이 빈번했고 (A 씨는) 공동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빌라에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빌라의 주차공간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해당 빌라가) 인접 도로와 포장의 형태 및 경계석으로 구분이 되긴 하지만 경계석이 거의 돌출되지 않아 통상의 보행만으로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다"며 "A 씨가 B 씨의 주거에 침입했다거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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