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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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13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통화녹음 파일을 방송 준비 중인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섰습니다.

한 방송사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으로부터 통화 녹음 파일을 받아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통화 내용이 실제로 방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의 촬영 담당자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런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측이 녹음 파일 공개를 예고하자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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